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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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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20. 9. 12)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 9.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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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