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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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주요내용 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의2). 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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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