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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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물품·장비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라.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제1항 등). 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2). 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아.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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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