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0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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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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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