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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임용자격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상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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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