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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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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