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