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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갖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확보하는 자료는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음. 하지만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피감기관의 조직적인 자료 은폐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형해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따라 현행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활동의 기반을 증진하고 공직사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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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