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7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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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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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