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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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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