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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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는 저비용ㆍ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주ㆍ전주ㆍ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또한,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안 제4조), 시ㆍ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더불어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안 제5조, 제32조),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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