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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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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