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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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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