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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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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