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