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4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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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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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