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2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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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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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