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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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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