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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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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