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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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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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