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66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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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성시, 김해시의 경우 인근에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별표 11 신설). 나.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2,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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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