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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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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