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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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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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