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60조).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