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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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하는 데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가축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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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