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2-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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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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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