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나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의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가정위탁보호자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에 의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