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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ㆍ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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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