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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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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