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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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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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