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모의 소재불명, 모의 특정 불가 등의 사유가 추가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출생등록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한계가 있음. 또한 생부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출생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인 혜택을 받음에 한계가 있으며,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부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고,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부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생부와 출생자 사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생부의 요청을 받은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등의 통보 및 「아동복지법」제3장제1절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7항 신설). 다. 출생사실 등을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기아를 찾은 경우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및 제6항 신설). 라. 기아절차에 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아동복지법」제3장제1절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하는 절차에서 생부와 출생자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5항 신설).

전주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