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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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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