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