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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증명서 등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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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