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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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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