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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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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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