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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법률 개정으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여 그동안 모의 정보의 일부를 알거나, 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 모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당한 사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2020년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조문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 해당조문의 도입취지에 따라 확장해석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함. 이에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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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