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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ㆍ연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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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