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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을 규정하지만, 실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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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