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1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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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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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