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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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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