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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유기, 체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를 종용함에 따라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인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권 심사 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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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