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