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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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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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