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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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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