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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일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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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