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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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일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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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