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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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가정폭력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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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