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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ㆍ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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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