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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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