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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65조제4호 및 제66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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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