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4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