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4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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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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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