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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 및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복리와 보호, 권익 실현을 위해 후견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음. 2013년 민법 개정 이후 후견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년후견사건의 2021년 접수건수는 8,605건이고, 미성년후견사건의 2021년 접수건수는 1,136건에 이름. 현행법상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본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건 본인에게 후견사무를 수행할 친족이 없는 경우 또는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 또는 사건 본인에 대한 학대, 성적 접촉 등의 사유로 그 친족을 사건 본인의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실무상 적정한 전문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없어 사건 본인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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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