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안 제5조)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안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함. 다.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1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ㆍ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마.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6조)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한 지원(안 제17조)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21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