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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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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