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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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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